[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병 처리 대상자는 입건자 중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현산 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이다.

이들은 화정동 아이파크 공정 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수사본부는 이날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직원과 하청업체 법인 등을 포함해 1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붕괴의 원인을 최상층 시공 방법을 변경하며 수십t에 달하는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면서도 초과 하중에 의한 안전성 검토 등을 하지 않아 붕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