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음식점 밀집 지역이나 전통시장을 먹거리 특화거리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이달 28일까지 참여 상인 또는 번영회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3.14 lkh@newspim.com |
시는 먹거리 특화거리를 지정해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인프라를 구축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침체된 외식업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나 번영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해 운영 중이거나 음식점 수 20개 이상,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이다.
먹거리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특화거리 안내판 및 상가 간판 설치비, 위생용품을 지원 받는다.
이외에도 시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해 홍보를 지원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좋은식단 실천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먹거리 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는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 후 고양시청 식품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양시 먹거리 특화거리' 지정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해 오는 4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지를 지정․통보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먹거리 특화거리 지정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치고 힘든 시민과 외식업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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