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3.11 lkh@newspim.com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지난 4·15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던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였던 A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 측은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이 없고 업무에서 배제된 A씨가 악감정을 갖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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