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8월→항소심서 무죄
"제출 증거만으로 혐의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전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A씨가 자신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양씨는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서류들의 작성 경위, 내용, 원본 존재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조한 문서가 많고 이를 수사기관에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