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장애인 휠체어 탑승설비 버스, 대상·이행기간 정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2:00

버스회사 상대 차별구제소송 일부 승소→"다시 판단"
"차별행위 맞지만 즉시·모든 버스 제공 명한 원심은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교통사업자인 버스회사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장애인 3명이 국가와 운수업체인 금호고속·명성운수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1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1.03 mironj19@newspim.com

지체·뇌병변 장애를 앓는 A씨 등은 지난 2014년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자료 지급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위반해 버스회사들의 차별행위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교통수단 이용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버스회사들은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를 승하차하는 경우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통약자법상 교통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의무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각각 기각했다.

또 "교통행정기관에게 적극적 조치를 명하는 것은 법원의 구제조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과 같이 버스회사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차별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피고 버스회사들의 재정상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운임과 요금 인상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익형량을 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대상 버스와 그 의무 이행기를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익형량을 다하지 않은 채 피고 버스회사들에 대해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 판결에는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은 이러한 이익형량 요소들을 고려해 피고 버스회사들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도 현행 법령 해석상 버스회사들이 저상버스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