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고정 베풀어준 호의 대가로 50만원 사례 봉투 제공
1·2심 "공무원 직무 관련" 벌금형 선고…대법 역시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학교 공사 과정에서 베푼 호의로 교장이 공사업체로부터 소정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교장 A씨와 공사업체 이사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24일경까지 경북 울릉군 한 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교육공무원이다.
그는 같은 해 2월 18일 낮 12시 전기공사 회사 이사인 B씨로부터 학교 본관동, 유치원동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 관련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시공 과정에서 B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베풀어 준 선물과 호의에 대한 답례"라며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겐 5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라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