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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서상 근로기간 '자동갱신' 조항, 문언대로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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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역량 미달로 갱신 불가" 통보에 해고무효소송
1·2심 "갱신거절 정당"→ "계약서에 역량 조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사이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계약을 자동 갱신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가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 내용을 문언대로 해석해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헬기조종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항공기를 이용해 산불을 진압하는 B사에 채용됐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후 B사는 2017년 12월 점검 미비 등 이유로 신규 헬기 도입이 무산되자 헬기사업팀 팀장 C씨를 비롯해 A씨 등 팀원 전원의 사직원을 요구했고 A씨는 '사직원이 수리돼 2017년 12월 31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도 B사가 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종 기각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사는 2018년 4월 A씨에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4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산불방제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 역량미달로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회사 통보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은 2018년 5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됐다"며 "2018년 1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헬리콥터 조종교육 결과 A씨는 B사가 운용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사의 갱신거절로 이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8년 4월 30일 종료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A씨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4개월치 임금 총 1933만여원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심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에 지연손해금 37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은 적어도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된다"며 "A씨는 교육훈련 평가 결과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이 사건 조항에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다"며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이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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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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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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