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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선생님도 코로나 확진이야"…개학 사흘째 대체교사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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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에 교사 확진자 5~6명
기간제교사 7만 5000명 확보 계획있지만 '현실성 부족' 지적
"정상등교 했지만, 학교에 교사 없어…어떻게 수업하라는 건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천 A중학교는 개학 첫날부터 혼란에 빠졌다. 개학을 앞두고 교사 5~6명이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등교 일정에 맞춘 학사 일정을 긴급히 수정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개학 첫날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자가검사키트도 택배로 배송하기로 했다.

2022학년도 새 학기 사흘이 지난 4일 학교는 여전히 혼돈 상태에 있다는 것이 교사와 학부모 등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학년에서 교사의 확진 여부에 따라 수업 방식이 갈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학식 날인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특히 전국에서 학교가 가장 많이 밀집한 수도권이 심각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서울의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지난 2일 등교했는데 담임교사조차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며 "개학 이후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확진 판정을 받아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다. A중학교의 한 교사는 "개학을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아 새 학기 첫날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다"며 "확진 판정을 받고 병가 중인 다른 교사들도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체교사를 구하라고 하는데, 교과 과목이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이를 구하기 어렵다"며 "어떤 강사가 고작 며칠 근무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앞서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과밀학교 또는 과밀학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8900명을 채용해 이달 중으로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또 시도별로 교과 교사 정원의 3.5%인 1만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교사가 명예퇴직하고 1년 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규정을 바꿔 1학기에 한해 채용할 수 있게 했고, 임용대기자 등 학교별로 대체인력풀을 운용하도록 했다. 학교 자체적으로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로 보결전담 기간제교사를 전국 단위로 7만5000명 규모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 계획과는 다르게 학교 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교사와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개학 전후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에는 '대체교사·학습부진전담강사' 등의 채용 공고만 100여건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3.04 wideopen@newspim.com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력격차 해소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하루 확진자만 20만명을 넘어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주변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교사가 늘어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늘어나면 '제2의 학습결손' 사태를 장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정상등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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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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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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