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북선관위)가 대선과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영천시선관위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정당의 유세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현직 이장인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현행 선거법은 이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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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2022.03.03 nulcheon@newspim.com |
또 안동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물품(베개) 1000세트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안동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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