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규제 완화·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등 포함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국민의힘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2일 "그동안 외면 받던 1기 신도시가 탈바꿈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전체 의원들이 협조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 |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기 신도시 재생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일 군포시에서 김기현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발의해 입법화 하고, 5개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재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곧 노후화 문제가 예상되는 2기 신도시 등을 묶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용적률 상향 조절, 규제 완화, 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이주대책 지원, 추가부담금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제한 사항이 많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규제가 많아 비용도 많이 들어 이로 인해 사업의 부작용 역시 컸다"며 "특별법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은 용적율이나 건폐율, 여러가지 계획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다른 법들은 의제처리가 된다"며 "특히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세입자와의 갈등은 우선 청약권입주권 등을 제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 때 전월세 난이 일어나는데 이번 특별법에는 인근 3기 신도시에 이주단지를 조성, 전세가격이 상승 없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됐다"며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광역교통망 구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했고, 21대 국회 출범 직후에는 김은혜(분당을)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