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2022년도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리센터는 지난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위를 열고, 스포츠인권 소위원회에서 10건, 스포츠비리 소위원회에서 7건을 의결하는 등 상정된 17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조사실. [사진= 뉴스핌 DB] |
심의위는 특히 '전국 A대회 편파판정 및 이의신청 부당처리 의혹 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인 B씨에 대해'징계 요청'을, A종목단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B씨는 전국 A대회 결승경기 심판장으로,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고 부당하게 이의신청을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윤리센터는 ▲당시 결승경기에서 한 선수의 출발이 다른 선수보다 확연하게 빨랐던 점, ▲출발심판이 B씨에게 '한 선수가 먼저 출발한 것 같다'고 보고한 점, ▲이후 B씨가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표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B씨의 이의신청 부당처리 혐의를 일부 사실로 판단했다. 반면, 편파판정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심의의결 사안에서 제외했다.
또, 심의위는 'C협회 직원의 보조금 횡령 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인 D씨에 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조사 결과, D씨는 C협회의 직원으로 재직하며 임시직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당 인건비를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최동호 심의위원장은 "A종목의 경우, 공식 영상 자료와 전자 계측 등의 시스템이 없어 오심이나 편파판정 시비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중계 화면 영상을 공식 판정의 근거로 인정하고, 영상전자계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체육 단체에서는 아직도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며 "C협회 보조금 횡령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이 지인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하고 다시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횡령 의도가 명확하다"라고 징계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센터는 심의위에서 '징계 요청'의결한 사건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단체에 윤리센터 의결대로 처분하도록 요구한다. '수사의뢰' 사건은 윤리센터가 담당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며, '속행' 사건은 담당 조사관의 추가ㆍ보완 조사를 거쳐 다음 심의위에 상정된다.
한편, 윤리센터는 올해 들어 2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35건의 사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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