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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미세먼지 계절…정부 "총력 대응체제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4:35

대형사업장 54곳 매주 현장점검…감축 독려
버스·대형 경유차 단속강화…석탄발전 정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총력 대응체제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를 최대 26기까지 가동 정지시키고 수도권 예비저감조치의 시행시간도 기존 15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라고 예측했다. 이 경우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를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5800톤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농도 '나쁨'을 보임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2022.02.12 kilroy023@newspim.com

◆ 대형사업장 54곳 매주 현장점검…감축 독려

우선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에 나선다.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확인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기준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해 감축을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 21일부터 2주 동안 민관합동으로 실시 중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정부는 전국 사업장 1만2000여곳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오염지역과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지역을 선별하고 의심지역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 중인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2월 21일~4월 30일) 기간 동안,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여진 폐비닐, 폐농약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도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한다.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면 보조금을 축소할 예정이다.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를 새롭게 구매하면 보조금을 5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 버스·대형경유차 단속강화…석탄발전소 가동정지 

대형 경유차나 버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국민행동요령 카카오톡 이모티콘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배포하기로 했다.

가동이 정지되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개수도 기존보다 최대 10기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 겨울철 총 53기 중 8~16기가 가동정지 됐는데 이 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된다. 나머지 석탄화력 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도 기존 15시간에서 24시간으로 길어진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전날 공공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24시간으로 늘려, 전날 오전 6시부터 시행일 오전 6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의무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를 20% 이상으로 높이고, 가동률을 80% 이내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2022.01.09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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