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총 647대(승용 및 초소형 430대, 화물 217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시비로 최대 1050만원을,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2000만원이다.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은 1인 당 승용 1대, 화물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은 1개사 당 승용 3대, 화물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이달 23일 접수를 시작으로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자격이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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