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지역 내 대구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미세·비산먼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기간은 14일부터 오는 5월13일까지 3개월간이다.
이 기간 대구시는 시민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 공사장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1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100개소이다.
대구시가 지역 내 대구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오는 5월13일까지 3개월간 미세·비산먼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사진=대구시]2022.02.14 nulcheon@newspim.com |
주요 단속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야적물 1일 이상 적정 보관 여부 ▲세륜시설 설치 여부 ▲공사장 차량에 의한 오염물질 외부 유출 행위 등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에 관한 기준 전반이다.
대구시는 대상 사업장에 대해 상시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위반 의심 행위를 자체 단속하고, 상습 위반 및 다수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구·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구·군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단속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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