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계양구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기사 A(46)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2022.02.10 hjk01@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후 12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B씨는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주의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와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횡단보도 전에 정차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따라 적용될 죄명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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