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수기준표 보완에 "노력 상응한 지급"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현실화 등 개선책도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협은 7일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에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추가 적시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상담, 합의 진행, 야간·휴일 업무 수행 등을 보수 증액 사유로 추가하는 등 기존 규정을 보완했다.
대한변협은 기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에 대해 "업무 수행방식에 따른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합의 등 업무 수행이나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추가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 규정조차 없었다"며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비현실적인 보수기준에 지쳐 국선업무 수행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공선 변호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수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아직도 많은 국·공선 변호사들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낮은 보수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현실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