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8년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공사 책임자들이 3년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다세대주택 시공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시공사를 비롯한 법인 4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유치원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흙막이 안정성 평가인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사고 이전 안전 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건설업 무등록업자가 하청을 받아 흙막이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의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밤 11시경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내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을 철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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