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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김영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7:33

교도관에 금품 제공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교도관에게 165만원이 들어 있던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정 교도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사드시라고 놓고 온 것"이라며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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