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틀 바꿔야…운전자 처벌→기술 완전성 담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대학은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법학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열었다. 지난해 12월 6일 연 '자율주행 시대 법적·기술적 대응 방향' 학술토론회 이후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래 모빌리티 변화와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행정법적 쟁점과 주제 ▲자율주행차 사고와 보험제도 정비 등을 발표했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자율주행차 운행과 형사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사람인 운전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 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기술적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연기관 차 부품[사진=픽사베이] |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 환경을 조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한발 더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동희 한국경찰법학회장은 "국제경쟁력 있는 자율주행차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상 가능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입법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때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