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실증특례 확대…레벨 4 안전기준 수립
국토부, 내년 상반기까지 40개 과제 세부 추진계획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외적으로만 가능했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무선 업데이트가 전면 허용된다. 내년부터는 운전자가 보조 역할을 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2027년부터는 운전자 개입이 더욱 줄어드는 '레벨 4'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레벨 3 자율주행은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교통신호와 도로 상태에 따라 앞 차를 추월하거나 피하는 등 운전자 개입이 거의 없는 차량을 말한다. 한 단계 높은 레벨 4는 기상악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운전자가 필요하지만 운전의 주도권이 거의 차량에 있다.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레벨 5)의 직전 단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하고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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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자료=국토교통부] |
우선 단기 과제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무선 업데이트(OTA)를 허용한다. 현재 자동차 정비는 정비업체에서만 가능하고, 임시 실증특례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는 일부 가능하다. 앞으로는 정비업체 방문 없이 OTA를 통해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준도 마련된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자율차 영상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족해 실제 활용은 제한돼왔다. 이에 영상데이터 수집 절차와 안전한 보호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도 확대된다. 이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모빌리티활성화법'을 내년까지 제정해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과 인프라만 통신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중기 과제로는 버스, 트럭 등 레벨 3 상용차와 레벨 4 도입에 앞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레벨 3 승용차에 대해서만 마련돼 있는 안전기준을 2024년까지 추가로 구성한다.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 원칙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재 체계를 정립한다. 소형 무인배송차,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차종분류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레벨 4 자율차 확산을 위한 검사·정비제도를 마련한다. 현재는 기술개발 중인 임시운행허가차량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향후 상용화되는 자율차에 대한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2027년까지 자동차관리법과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기 검사 항목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자율차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와 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완전자율주행차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를 신설한다.
이번에 논의된 로드맵은 2018년 11월 수립한 초안을 개정한 것이다. 내년에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현 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