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배우 명예훼손 혐의
1심, 징역 1년...2심서 1개월 감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조씨는 2017~2018년 인터넷에 배우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상대 배우였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8년 대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씨는 해당 재판 전후로 인터넷에 A씨의 신원을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조씨의 모욕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보고 징역 11개월로 형을 감경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