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재명 '형수 욕설' 정치적으로 방송 요구 가능
"법적으론 요구할 수 없어..편성·편집 등은 언론의 권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가 방송되면서, 국민의 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발언도 방영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방송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 후보의 욕설은 방송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 녹취 방송 이후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의 방송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해당 통화 녹취에 김건희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적은 민주당",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보수"라며 조국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쥴리 의혹', 유부남 검사와의 불륜설 등에 대한 통화에서도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팔아"라고 말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
MBC 스트레이트 방송 후,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방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은 과거 이 후보가 이 후보의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시 도덕성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갈등의 최초 원인은 가족들의 시정개입, 이권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다"며 "국민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주고 부족한 점을 용서해주길 바란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욕설 발언이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된다면 방송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방송 여부는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MBC가 판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 강남의 한 변호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로 MBC가 방송했으니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방송도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편성, 편집의 자유는 언론의 핵심 고유 권한이므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관련 방송은 MBC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욕설 자체를 방송으로 송출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김건희 씨 통화 녹취는 사적인 내용이며 욕설도 없었으나, 이 후보의 형수 통화 내역은 욕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송은 부적절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건희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MBC는 16일 스트레이트 방송에 이어 오는 23일 김건희 씨 관련 두번째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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