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간담회 참석하면서 QR패싱…과태료 처분
민주당 "방역패스 철회 주장 전에 수칙부터 지켜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간담회 참석 당시 QR코드 미인증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방역패스 철회를 주장하기 전에 기본수칙부터 지키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할 당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스캔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방역당국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
김 대변인은 "오늘 정부는 3주간의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고 아직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0명 안팎을 기록하며 그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 방역 수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윤 후보에 이제는 실망을 넘어 무모함을 느낀다"며 "확인된 것만 무려 8차례에 걸쳐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모습에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 안하무인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방호복을 입고 발언하던 윤 후보를 기억하고 있는데 '쇼'가 아니라면 제발 기본부터 지키기 바란다"며 "국민 앞에 더 이상 남 부끄러운 후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수기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를 찍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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