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서 승인됐지만 EU벽 끝내 못 넘어
남은 국내·일본 심사에도 영향줄 듯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사실상 불발됐다. 유럽연합(EU) 공정위원회가 양 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EU 법원 시정요구를 검토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유럽연합은 13일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 불승인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할 경우 글로벌 LNG선박 독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서 독점 문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적돼 왔다.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은 양 사의 결합에 대해 승인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EU는 양 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LNG선박의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만큼 기업결합 시 LNG시장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에 독과점 해소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앞서 기업결합에 성공한 농화학기업 다우케미컬과 듀폰이나 바이엘과 몬산토의 결합처럼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을 일부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LNG분야 독과점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LNG선 사업 부문 매각 등은 현대중공업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였다. LNG선 사업을 매각해서는 양 사 간 기업결합 시너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주 산업이라는 조선업의 특성상 LNG선 시장 독점이 어렵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였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선박 발주는 선사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다. 기업결합으로 LNG선 시장을 독점할 경우 선사가 다른 조선사와 발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며 "단지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것은 조선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은 중소 조선사에 LNG선 건조 기술 이전 등을 제시했지만 EU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결국 최종 불허 판정을 내렸다.
EU의 기업결합 불승인으로 양 사의 결합은 유럽 경쟁당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직 한국과 일본 등의 승인이 남아있지만 EU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던 만큼 이번 불허 결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3년이 넘는 기간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양 사 간 기업결합 무산 시 플랜B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EU의 기업결합 불허 결정은 매우 유감이며 EU법원에 시정요구 검토 등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재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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