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제고 바탕 수주 점유율↑
대우조선 '민간 주인찾기' 계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불발되게 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는 이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했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감안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정부도 당시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하지만 EU측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부는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되어 EU의 불승인 결정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20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의 여파에 따른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과 과잉공급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동안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과당 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됐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선수금보증(RG) 등 기존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이미 연장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인 만큼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은(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의를 원칙대로 진행한다.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당사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