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약값 4.6억원…3월말쯤 건보 등재
"국민 생명권 등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은 국민건강보험에 신속히 등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지부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올리지 않고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 행복추구권과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진정을 냈다.
항암제인 킴리아주는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국내 비급여 약값이 4억6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초고가 신약이다. 현재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나 오는 3월쯤 완료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특정 치료제 급여 기준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권위가 조사하고 결정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
다만 인권위는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해당 신약을 건강보험에 신속히 등재해야 한다는 요구는 국민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 도입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정부가 이른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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