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신체의 자유에 반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약 40일 동안 교도소에 갇힌 A씨는 수감 기간 내내 정원 초과 방에서 생활했다. A씨는 5인실에서 9일 동안 10명과 함께 수감됐다. 같은 방에서 9명과 함께 지낸 적도 21일이나 된다. 9일 동안은 8명과 5인실을 사용했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해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 수감된 4명이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전체 수용 기간 중 일부 기간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수감됐다. 예컨대 1명은 수용 거실면적이 약 1.4㎡(약 0.4평)인 방에서 15일 지냈다.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거실에서 수용된 224일 중 120일 동안 생활한 진정인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구치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8.25 ace@newspim.com |
각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구치소장과 교도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개별 수용자 거실 조정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 전체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해 일부 과밀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는 인간 존엄을 담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빨리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했다"며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처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에도 반한다"며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 수요 문제를 10여 차례 권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장기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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