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피선거권·정당 가입 개선 등 과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청소년 정치 참여가 획기전으로 개선됐다며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환영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5일 낸 성명서에서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만 18세도 출마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정치적 기본권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한다"며 "청소년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하는 일은 헌법 규정 정신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40세 넘어야만 출마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한계가 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정당법 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