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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경찰 맞춤형 성평등 표준교육안 개발…성평등 조직 문화 정착

기사입력 : 2022년01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9일 09:00

2020년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성평등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임경찰 맞춤형 성평등 표준교육안을 개발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올바른 성인지 의식을 갖춘 경찰관을 선발해 양성한다. 이를 위해 경찰 채용 면접위원 대상으로 성차별적 질문 금지 등을 교육한다. 성평등을 담은 표문 면접 질문지도 도입한다.

경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도 강화한다. 신임 여성경찰관이 근무하는 지역 관서장이 고충상담을 하고 근무 편성 시 성범죄 전력자와 우려 대상자를 배제한다. 신임경찰 교육생 대상으로 시기별로 성희롱 대처 방법 교육을 하고 피해 실태조사도 한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계'단위 조직으로 직제화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한다. 성평등위원회 3기 위원회도 꾸려 지속 모니터링한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07 obliviate12@newspim.com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특정 부서의 근무 요건도 강화한다.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 교통외근 부서에 근무할 수 없는 성비위 가해 유형에 성희롱 징계 처분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찰만 해당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성평등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소통창구인 가칭 성평등문화혁신 네트워크도 꾸린다. 성비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방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등 관리자 책임성도 강화한다. 성범죄 징계 건을 분석해 징계 수위 등을 중심으로 공개문을 만들고 6개월 한번씩 내부망에 공지한다.

경찰청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거꾸로 성범죄 가해자가 돼징계를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 성비위 징계 건수는 38건이다. 2020년에는 68건, 2019년에는 54건이다.

경찰청은 "성범죄 예방 기초가 되는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기초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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