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연인 관계 알렸다며 여자친구 폭행
검찰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10년 구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렸다며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침대 위로 넘어뜨렸고, 화가 난 B 씨가 쫓아와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자 벽으로 세게 밀고 머리와 팔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 씨는 119에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 기절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가 한 달 뒤인 8월 17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30대 남성 A씨와 여자친구 B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B씨가 쫓아가 뒷머리를 때리자 A씨는 B씨를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에 사망했다. 2021.09.10.2021.12.13 filter@newspim.com [화면캡쳐=SBS 8시 뉴스] |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는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해 9월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행동에 비춰보면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랑했던 연인으로 생각했다면 과연 그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의 부모와 유가족들은 하나뿐인 딸을 잃고 세상 모든 것과 꿈을 잃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112에 제대로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설명을 했다면 많은 기회 속에서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는데 제대로 말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몇차례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피고인의 폭행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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