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혐의..."앞으로도 엄정 수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 등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사(2017년 4월쯤~2021년 4월쯤)와 B사(2016년 6월쯤~2021년 4월쯤)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A사의 관련 의약품은 자사 25개·수탁제조 59개 등 총 84개 품목이다. B사는 자사 6개·수탁제조 3개 등 총 9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