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 등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사(2017년 4월쯤~2021년 4월쯤)와 B사(2016년 6월쯤~2021년 4월쯤)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A사의 관련 의약품은 자사 25개·수탁제조 59개 등 총 84개 품목이다. B사는 자사 6개·수탁제조 3개 등 총 9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