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식약처 처분 무효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 생산·판매 계속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 4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사진=휴젤 제공] |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지나친 처분이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간접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