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적극적 공론화 부족·폐쇄적 해결 시스템 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과목에서 문항 오류가 발생하면서 파장이 확대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수능 출제 및 검토·이의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내년 2월까지 수능 출제방식과 이의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수능 문항 출제·검토·이의제기 등 절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오류를 인정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수능 직후 이의신청만 160건에 달하는 등 지적이 있었지만, 평가원이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원론만 내세워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의심사 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을 위해 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 외부전문가 자문 등 심사방법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이의심사는 이의심사준부위원회가 이의가 제기된 문항에 대해 모니터링 한 후 중대사안에 대해 학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실무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정답을 확정한다.
하지만 올해 수능 과학탐구 영역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가 출제될 경우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 부족, 폐쇄적 해결 시스템으로 인한 파장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관계자, 출제경험자, 전문가 등 문제원인 및 개선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 2월에,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발표는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