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경제정책] 내년 가계부채 4~5%대 '고삐'…금리상승기 연착륙 숙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채 상환능력기반 대출 관행 정책 집중
내년 7월 '대출총액 1억 초과' DSR 확대
정책·서민금융 10조 공급…연착륙 유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의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를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을 40%(시중은행 기준)로 적용하고,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를 확대한다. DSR 규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연평균 원리금 합계를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 6개월 연장

기존 대출 상환유도를 위해서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인하한다.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주금공)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22년 6월말)하고, 디딤돌 대출(HUG)도 동일하게 감면한다.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대출을 죄면서 시중은행 예대마진 축소'를 유도해 가계부채 위기에서 탈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가계부채는 한계수위에 다다랐다. 주택가격 급등과 코인 및 주식투자 등으로 올해 가계부채는 3분기 기준으로 1845조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836조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문제는 증가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잔액은 ▲2020년 2분기 1637조3000억원 ▲2020년 3분기 1681조8000억원 ▲2020년 3분기 1727조9000억원 ▲2021년 1분기 1764조6000억원 ▲2021년 2분기 1808조2000억원 ▲2021년 3분기 1844조9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681조 8000억원이던 가계부채가 올해 3분기 1844조 9000억원으로 9.7% 급증했다. 1년 사이에 1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끌어올린 주인공은 '젊은층'이다. 주택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폭증했고, 주식시장과 코인 등 투자금이 가계대출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3분기 969조원으로 6월말보다 20조 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청년층 가계부채는 상반기 기준 485조7900억원으로 전체 부채(상반기 기준 1805조9000억원)의 26.9%였다.

청년층 빚은 2019년말 390조원대에 육박했으나 지난해 4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20조원이나 증가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도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 증가율(7.8%)을 웃돌았다.

◆ 가계부채 증가 '채찍과 당근' 전략으로 연착륙 유도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강력한 대출제한 등을 통해 현재 1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절반 아래인 4% 수준으로 끌어 내린다는 방침이다.

대출제한이라는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리상승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애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권이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중단한다.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중단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판매는 유지한다.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는 지난 19일 저녁부터 중단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2021.10.20 mironj19@newspim.com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충분히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확대한다. 특히 금리상승기를 맞아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를 내년에 500만원 추가로 한시 상향한다.

근로자햇살론은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린다.

차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대출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한다.

최적의 대출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인하 유도를 추진하고, 금리인하 실적공시 등을 강화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