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17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시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을 제한한다.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 관련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 참석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에서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을 준수해야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