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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니버셜보험 민원 11% 증가"…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2:00

"중도인출로 보장금액·기간 감소할 수 있어"
"납입유예 지속시 계약 해지 가능성,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판매과정에서 유니버셜 보험이 마치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가 증가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이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매년 일정횟수 이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도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유니버셜 보험 개념도 [자료=금융감독원] 2021.12.16 204mkh@newspim.com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 관련 주요 민원으로 ▲중도인출로 보장 금액·기간 축소 등 불이익 발생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 중 계약 실효(해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납입유예 보험료 납부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다"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와 금액 등도 제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납입유예가 지속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부활이 불가하거나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입유예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필요시 민원 다발 보험회사와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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