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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수익이라더니 손실만 97%'...금감원, ETN 투자 '경고'

기사입력 : 2021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2일 12:00

상품 내용 미설명 등 민원 사례 발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 가정주부 A씨는 해외주식이나 상장지수패권(ETN) 투자경험이 없었으나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에 투자했다. 당시 증권사 직원은 카카오톡과 유선을 통해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 돼 A씨는 97.58%의 손실을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투자 및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내용 미설명 등 불완전판매를 다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A씨의 경우에도 적극투자형 투자자에게 원유선물지수를 3배 추종하는 초고위험상품을 투자권유받으면서 정작 ETN의 기본적 특성과 조기청산 요건 등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했다. 또 해당 증권사 직원은 상품설명 후 이를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 직원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투자 경험이 적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불완전판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기초지수를 2~3배 추종하는 해외레버리지 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고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ETN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하거나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도 존재한다.

또 ETN은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설명서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스스로 투자한 경우에도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해외주식 또는 ETN,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조정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상장증권의 일반적 투자위험 외에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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