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산업안전 관련 과도한 사업주 처벌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2:00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시사점' 발표
"중대재해법 시행되도 산재사망자 감소효과 없을 것"
예방 위한 실효적이고 합리적 법제도 개선 모색 필요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경총은 조사 배경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사업주(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요 외국과의 사업주 처벌수위(법정형)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산업안전정책과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총]

조사대상 국가로는 안전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 아시아, 북미 등 12개 국가를 선정했다. 조사내용은 ▲산업안전 관련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노동법상 사업주 처벌규정(법정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제를 가진 국가들(영국, 호주, 캐나다)의 실태를 파악 ▲처벌강화 입법에 따른 산재감소 효과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망자 없는) 시 처벌수위는 징역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최대가 1년, 금전벌(벌금 또는 과태료)은 최대 3400만원으로 한국(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모두 낮았다. 징역형 규정이 없거나(독일, 프랑스 등)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가(미국, 독일)도 있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는 징역형은 3년 이하, 벌금은 대체로 1000만원 내외(영국, 프랑스 제외)로 한국보다 낮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아닌 형법으로만 책임(업무상과실치사죄)을 묻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로 파악됐다.

사망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이었다. 미국은 가중 처벌수위가 '징역형 1년 이하 또는 벌금 2만불(2300만원) 이하'로 우리나라(10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낮았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원·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에게 전적으로 묻고 있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자 발생 시 기업에 대한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경영자 개인 처벌을 포함해 훨씬 강한 제재규정을 도입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기업과실치사법 제정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별도의 특벌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안법과 형법을 통해 산재사망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었다.

영국·호주·캐나다와 한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입법이 산재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처벌보다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영국과 싱가포르는 산업안전정책을 기업의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 후 사고사망자 발생률을 낮추고 있었다.

경총은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중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망자 발생 시(반복 사망 포함) 사업주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며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범위도 주요 선진국들과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CEO 개인을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하고, 경영자를 특정해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처벌강화 입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산재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사고사망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산재사망자 감소효과는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너무 처벌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산재감소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한국은 사업주 처벌에 있어서 만큼은 전 세계의 어느 국가보다도 강한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사고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도 과도한 처벌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방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