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뿌리기업 우대 강화…신규 인력 유입 촉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뿌리기술이 주조, 금형 등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서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8개의 '차세대 공정기술'이 추가돼 14대 기술로 대폭 확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기술 범위 확장, 뿌리기업 확인 절차·사후관리,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절차·기준 3가지다.
뿌리기술의 확장 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14 fedor01@newspim.com |
우선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8개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하여 14대 기술로 뿌리기술을 대폭 확장했다.
세라믹, 플라스틱, 탄성소재 등 다양한 소재 기반 제조 공정 확산을 위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의 4개 기술을 추가했다.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화 공정기술로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의 4개 기술을 더했다.
뿌리기술 범위 확대에 따라 뿌리산업의 범위도 기존 6대 산업, 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 111개 업종(+35개)으로 확대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뿌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뿌리기업 확인 절차, 확인서 유효기간(3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산업부가 선정해왔다. 시행령에 선정 기준,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뿌리산업 관련 업종별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며 "뿌리산업 백서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8대 차세대 공정기술에 대한 내용, 기술 동향 등을 상세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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