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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사들 핀테크사에 환불정보 제공 거부...마이데이터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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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이르면 이번주 마이데이터 오픈베타 실시
토스·네이버파이낸셜도 12월 중순 시범 사업 운영
제한적 정보제공·통합인증절차 번거로움 등 과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카드사들이 핀테크사들에게 매입취소(환불)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커머스(e커머스) 상에서 급증한 거래와 함께 환불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들이 핀테크사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앱)에서는 환불내역을 볼 수 없게 되면서 큰 불편이 불가피하다. 결국 핀트크사들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전날 핀테크사에 매입취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카드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핀테크 기업에 매입취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고, 해당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며 "관련 내용은 핀테크산업협회에 바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매입취소 정보 제공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 2019년 4월 출범한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에서 논의돼 왔지만, 은행·보험·카드 등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행을 한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카드 매입취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위 주관으로 출범한 회의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 취소는 매입취소와 승인취소가 다른데, 결제 후 바로 결제를 취소해 결제정보가 가맹점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 승인취소 정보는 제공되지만, 가맹점에 결제가 다 이뤄진 뒤 취소할 경우, 즉 환불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매입취소 정보는 실시간 제공이 어려운데, 매입정보와 승인정보의 DB구조가 달라서 별도 개발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며 "대신 청구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청구내역서를 받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고객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하고 20만원을 환불 처리했는데, 핀테크사의 마이데이터 앱에서 사용자 거래내역을 조회했을 때는 환불내역이 나오지 않고 1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 식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환불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지출 계획을 잘못 세울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서비스 오픈 이후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사 관계자는 "특히 의류의 경우 사이즈 미스 등의 이유로 환불이 잦은데, 고객이 환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환불내역을 확인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야한다. 소비자들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핀테크를 통해 결제하겠나.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핀테크사들은 마이데이터 시범 운영을 앞두고 고객 동의 항목이 늘어나는 등 통합인증절차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과 합의 하에 사용자가 선택 동의 시에만 수취·송금인 계좌, 성명 등의 적요정보를 불러오기로 했는데, 고객들이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요'를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스크래핑 정보가 허술해 사실상 마이데이터를 실시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적요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송금액만 표시되고 송금인은 명시되지 않는 식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사들은 사용자의 '적요'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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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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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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