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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으로 상향...8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1:46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1:46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50만원으로 인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8일 바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09 photo@newspim.com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도 처리됐다. 

이는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국회 증액 요청에 대해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 및 기금을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크게 보강됐다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의결 시 강조했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도 의결됐다. 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당부한 것처럼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즉각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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