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산청군은 내년부터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청군청 표지석 [사진=산청군] 2021.11.29 news_ok@newspim.com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잔액의 1.5%이내다.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자로 산청군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신축, 구입, 임차한 경우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 경우 최대 연 100만원, 출산가정 연 150만원, 전입세대 50만원으로 대상자별 기준일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내년 3월 공고를 통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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