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2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원고는 5·18 당시 지역 대학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고문과 투옥 등을 당한 대학생 16명과 가족 등 109명이다.
이들 대구지역 5·18 피해자들은 청구 소송을 통해 "영장 없이 체포·감금돼 고문을 당하고, 출소 뒤에는 불법 사찰 등을 당했다"며 국가에 16명 피해자 1명당 2억100원씩의 배상을 요구했다.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26일 오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1.11.26 nulcheon@newspim.com |
이들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공권력의 심대한 남용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 '5·18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문 등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 등이 맡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취지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가능해졌다.
이들 대구지역 5.18유공자들은 국가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소송을 낼 방침이었으나 그가 지난 23일 사망하면서 피고에서 제외했다.
법무법인 '맑은뜻' 김무락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신군부 세력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초래한 불행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5·18 유공자 및 가족 916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94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