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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치소 집단감염' 정세균·추미애 등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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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9건의 고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호서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11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수사 결과 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의 일부 미흡한 조치가 확인됐다"면서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피의자들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원 초과 상태였던 동부구치소의 상황 및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질서유지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고의가 있다거나, 전반적인 부실 대응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역학조사 결과 (구치소 쪽의) 미흡한 조처와 집단감염의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은폐 지시 의혹에 관련해 검찰은 "일정 기간 관련 언론 보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고발"이라며 "해당 기간 양성 판정자 명단을 첨부한 일일 상황 보고 등의 자료, 역학조사관 등 외부인의 방문 사실 등을 보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약 1200명의 확진자가 발생, 2명이 사망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추 전 장관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전수검사 지연 실시 등 즉각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대응했고, 코로나19 확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함께 고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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