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동방, 세방 등 운송업체 2곳이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특수 장비 임대사업자 입찰에서 담합한 협의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2014~2017년에 걸쳐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세방 2개사는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 23일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 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과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월 19일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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