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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장인가? 110만→1억원"…임대등록 말소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에 세 전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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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으로 종부세 배제혜택 사라진 임대등록사업자
대출규제·얼어붙은 거래량...세부담 임차인 전가 우려
전셋값 폭등·전세의 월세화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종부세 고지서를 보면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재개발 빌라 59㎡(20평대) 1채와 시세로 1억이 안되는 30㎡(8평) 오피스텔을 단기임대 등록했던 A씨는 지난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됐다. 종부세 합산배제가 사라지면서 올해 2000만원의 종부세가 나왔다. 월 100만원 안팎인 임대수입과 소득으로는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서 더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손질하면서 혜택이 축소되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됐던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급격히 납부액이 늘어난 것이다. 임대인들은 임대사업자 재등록도 어려운데다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당장의 세부담을 해소할 길이 없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임대등록 말소됐을 뿐인데" 종부세 100배 가까이 급등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대책 영향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이 지난해보다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파악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작년까지 서울시 마포구에 다가구주택을 단기 임대로 등록해 운영해왔지만 지난해 7·10 대책으로 단기임대가 말소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만 부과돼 110만3250원을 냈던 B씨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외에 부동산 취득 사실이 없음에도 올해 임대로 놓은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해서 1억101만1880원의 종부세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다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300% 종부세 상한이 적용되지만 등록임대 말소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종부세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데에는 등록임대 말소로 인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사라진 영향이 크다. 등록임대사업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에서 빼주는 혜택이 있었다.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세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가입 조건은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는 안된다. 즉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은 60%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는데 적용비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에 따라 120~170%를 적용한다.

조건을 맞추려면 임대보증금을 낮추거나 대출금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이를 조정할 수 없어 결국 재등록을 못하게 된 것이다.

임대주택을 매도해 세부담을 더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아파트를 임대등록한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데다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어 거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수요가 적은데다 가구수 만큼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부담이 늘어나게돼 매수자를 찾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커지는 세부담 임차인 전가 우려...'과장된 이야기'라는 정부

임대등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임차인에게 종부세가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면서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상승이 제한된데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 임대인이 전셋값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부담 전가 우려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이미 살고 있는 집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매매도 쉽지 않은데다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도 녹록치 않다. 결국 임대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 밖에 없게 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커지면 대출이나 매매·신규 임대 등록 모두 안되는 상황에서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부담 전가가 단기적으로는 관리비 증가 등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큰 폭의 전셋값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본다. 전세계약 만료 후 큰 폭의 전셋값 상승이나 전세의 월세화 심화에 의한 공급 부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조세 전가는 임대차법등으로 단기적으로는 나타나기 어렵지만 특정시점에 큰폭으로 나타나 시장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전세 신규계약때 전셋값을 크게 올리거나 임대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세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만큼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인들의 임대사업 재등록을 위해 임대보증 의무가입을 원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로 임대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보증 의무가입이 원활히 돼 임대사업자가 재등록을 하게 되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외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 증가를 통한 시장안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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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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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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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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