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법인 종부세가 진짜 세금폭탄…개인보다 10배 많은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과 법인 적용 공제액·세율 서로 달라
개인은 혜택 많고 법인은 단일 세율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과세액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고가의 1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작년보다 최소 몇 배 가량 종부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평균 세액은 개인의 10배를 넘는다. 개인과 법인에 매기는 종부세 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과세 대상자들은 현행 종부세 제도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종부세 평균 세액 개인 348만·법인 3710만원…11배 차이 

정부가 올해 종부세 대상자로 선정한 인원은 총 94만7000명이다.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6조원에 달한다. 다만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 등을 하면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최종 결정세액은 약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 부담액이 나눠져 있다. 최종 결정세액 산출 전 기준으로 개인은 88만5000명이 3조3000억원을 내야하고, 법인은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종부세 평균 세액은 법인이 약 3710만원으로 개인(약 348만원) 보다 10배 이상 높다. 개인과 법인에 적용하는 공제액, 세율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개인,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 0.6%~6% 세율

우선 개인은 공시기가 기준 기본공제액이 1세대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인 경우 6억원을 적용받는다. 특히 1세대 1주택은 추가 공제액 5억원까지 총 11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로 15억7000만원 수준이다. 시가 약 1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시가 16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소유자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는 정부가 정해놓은 세율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주택 이하인 경우 0.6%~3%,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1.2%~6%의 종부세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한 곳이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동대문과 같은 주요 도심권에 해당하는 15개 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 25개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있다. 경기도는 12개 시·지구가, 대구는 수성구,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강원도에 각각 주택 1채씩을 보유한 소유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0.6%~3%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서울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각각 주택 1채씩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대 6% 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또는 고령 은퇴자 등은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고령자공제(만60세 이상: 20~40%) +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20~50%)를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 중 84.3%(11만1000명)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도 4만4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부담상한율도 2주택 이하와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인 경우가 다르다. 2주택 이하는 150%,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00% 상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주택 이하 소유자가 지난해 100만원을 종부세로 냈다면 올해 150만원을 넘지 못한다.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난해 종부세 납부액이 1000만원이라면 올해 최대 3000만원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법인,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 3%~6% 세율 

반면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별도의 기본공제액이나 세액공제액, 세부담상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지 정부가 정해놓은 세율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법인이 보유한 2주택 이하의 경우는 3%, 조정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6%를 일괄 적용한다. 법인이 소유한 전체 주택 가격의 3%~6%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지방에 소유한 2주택 이하 총 공시가 합계가 10억이라고 가정하면 내야 할 종부세는 3000만원이다. 반면 서울 등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법인은 공시가의 6%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똑같이 공시가 합계액이 10억원이라고 해도 2배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법인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이 개인보다 높은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개인은 대상자가 많은데다 공제율이 높고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져 전체 평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법인은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아파트 공시가에 따라 단일 세율을 적용해 평균 세액을 낮추기 쉽지 않다.  

또한 규모가 큰 법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주택 공시가에 상관없이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법인 소유 주택 중 고가의 주택이 많으면 평균 세액이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이 내야할 평균 종부세액이 높은 것은 법인 대상이 적고 다주택을 보유한 큰 규모의 법인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다만 관사 등 활용으로 주택 1~2채를 보유한 소규모 법인들도 다수 있기에 모든 법인이 평균 세액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