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징역 10∼13년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에서 남편 B(66)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의처증과 가부장적 태도로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거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목이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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