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대전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33명(개인 172명, 법인 61개소)에 체납액은 71억 3400만 원이다.
체납액은 개인 51억 5200만 원, 법인 19억 8200만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억 9700만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 업체는 2억 2800만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70.0%, 체납액은 27억 8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0%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40~50대가 109명으로 63.4%(31억 44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지난 10월까지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 열람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공개된다.
대전시는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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