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유흥시설을 점검해 간판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400여명을 단속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전국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해 57건, 399명을 단속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8건으로 353명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6건(20명), 음악산업법 위반은 23건(26명) 등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파는 등 불법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등 5명을 단속했다. 같은 날 오전 2시 20분쯤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간판 불을 끄고 예약 손님을 받아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6명을 단속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오전 1시 30분쯤 인천 연수구에서 유흥주점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한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 21명 등을 단속했다. 지난 10일에는 경기 의정부 소재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근 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한 업주 등 24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지난 7월3일부터 지자체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총 1286건(1만93명)을 단속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모든 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오전 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업소[사진=인천경찰청]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021.10.05 hjk01@newspim.com |
ace@newspim.com